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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정화조의 구비조건이 아닌 것은?
정화조의 순서는 부패조, 예비 여과조, 산화조, 소독조의 구조로 한다.
정화조의 바닥, 벽, 천정, 칸막이 벽 등은 방수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부패조, 예비 여과조, 산화조에는 내경이 40cm 이상의 맨홀을 설치한다.
부패조는 침전 분리에 적합한 구조로 하고 오수를 담고 있는 깊이는 2m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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