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구의 수명 판정에서 공구의 수명이 종료되어 재연삭하거나 새로운 공구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 상세 페이지

1[기계가공기능장 필기] 09년 2회차
공구의 수명 판정에서 공구의 수명이 종료되어 재연삭하거나 새로운 공구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되는 상황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절삭저항에서 주분력의 변화가 거의 없을 때
2
가공표면에 광택 있는 색조나 반점이 생길 때
3
공구인선의 마모가 일정량에 도달했을 때
4
완성 치수의 변화량이 일정량에 도달하였을 때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