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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공구를 재연삭하거나 새로운 절삭공구로 교체하기 위한 절삭공구의 일반적 공구수명 판정기준 상세 페이지

1[기계가공기능장 필기] 15년 2회차
절삭공구를 재연삭하거나 새로운 절삭공구로 교체하기 위한 절삭공구의 일반적 공구수명 판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절삭공구의 경사면과 여유면의 마모가 일정한 량에 도달할 때
2
절삭유의 온도가 일정온도에 달했을 때
3
공작물의 온도가 일정온도에 달했을 때
4
가공시 경작형 칩 형태에서 유동형 칩 형태로 변경되었을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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