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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계가공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절삭가공에서 공구수명의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가공면에 광택이 있는 색조 발생
2
공구인선의 마모가 거의 안생길 때
3
완성치수 변화량이 일정량에 달했을 때
4
절삭저항의 이송분력이나 배분력이 급격히 증가할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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