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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를 손괴하거나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 상세 페이지

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0년 1회차
전기통신설비를 손괴하거나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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