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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발주 받은 공사에 대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자는 상세 페이지

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발주 받은 공사에 대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자는?
1
설계업자
2
점검업자
3
용역업자
4
시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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