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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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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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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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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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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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