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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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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그 밖의 전기적 방식으로 음성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유선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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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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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 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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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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