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노력하 상세 페이지

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9년 2회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2
방송통신기술 개발과 국산화 및 수출 장려
3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4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