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세 페이지
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20년 1회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4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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