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상세 페이지
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20년 1회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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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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