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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기준은?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업무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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