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운전석이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운전이 가능한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양화장치 운전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워크레인의 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보수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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