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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에서 위험물이 관련된 사고시 사용해야 하는 의료응급 상세 페이지

1[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에서 위험물이 관련된 사고시 사용해야 하는 의료응급처리지침번호를 나타내는 것은?
1
UN No.
2
Packing No.
3
MFAG No.
4
EMS No.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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