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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상 컨테이너크레인의 정기검사주기는 제조검사 또는 설치검사 후 몇 년 주기로 시행하여야 상세 페이지

1[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항만법상 컨테이너크레인의 정기검사주기는 제조검사 또는 설치검사 후 몇 년 주기로 시행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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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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