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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정부가 위임∙위탁한 기관에서 당해품목이 적합하게 제조∙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상세 페이지

1[의료전자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정부 또는 정부가 위임∙위탁한 기관에서 당해품목이 적합하게 제조∙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2
의료기기 품목허가서
3
제조판매증명서
4
기술문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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