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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등대 건축물의 신설· 개량· 보수계획을 수립할 경우의 기준에 알맞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항로표지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유인등대 건축물의 신설· 개량· 보수계획을 수립할 경우의 기준에 알맞지 않은 것은?
1
동일구역(등대)내의 건축물은 증축 또는 보수계획과 연계하여 일괄 보수한다.
2
3년 이내에 증축, 개량 및 철거 계획이 있는 건축물은 시급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수하지 않는다.
3
사용연한이 경과된 시설 등 불필요한 건축물은 조기 철거한다.
4
유인등대 건축물의 창호· 도장· 난방시설· 소방시설의 보수는 1년 단위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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