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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충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를 3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충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를 3가지 쓰시오. (단,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관련 사항은 제외)

해설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발굴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