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와 관련하여(가)사업주는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가)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사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때 보고내용 2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제외)
(나)중대재해의 종류를 2가지 쓰시오.
해설
(가)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나)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