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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와 관련하여(가)사업주는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가)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사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때 보고내용 2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제외)


(나)중대재해의 종류를 2가지 쓰시오.

해설

(가)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나)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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