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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천재, 전시, 사변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특권의 목적으로써 가장 적합한 것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 통신의 확보를 위해
국가통신 비밀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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