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기간통신사업은 일반통신사업과 특정통신사업으로 세분한다.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통신설비를 임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부가통신사업이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