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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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업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2
한국통신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통신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설
정답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이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요건에는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이 있고, 요건을 갖춘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뒤 공사업을 영위한다.
- '한국정보통신공사업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공사업자 단체의 회원 가입을 요구하는 문장이며, 협회 가입은 등록 요건 목록에 들지 않는다.
- '한국통신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대표에게 허가 권한을 둔 문장이고, 사업자 대표는 행정 허가권을 갖지 않는다.
- '통신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부장관 소속 기구인 통신위원회를 절차 주체로 둔 문장이며, 공사업 개시 절차는 인증이 아니라 등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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