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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통신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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