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통신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통지를 하였으나 거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공고를 한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그 토지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를 찾을 때까지 사용을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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