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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부호·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에 대한 용어는?
1
정보전송
2
데이터통신
3
통신역무
4
전기통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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