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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국선을 몇 회선 이상 인입하는 경우에 케이블을 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수용하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선을 몇 회선 이상 인입하는 경우에 케이블을 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수용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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