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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선로시설의 보전대책 중 위해 등의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 [정보통신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선로시설의 보전대책 중 위해 등의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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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전기통신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전압 또는 전류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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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신호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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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선과의 접속부분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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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선으로부터 이상전압이 유입된 경우 인명·재산 및 설비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해설

정답은 '전력선과의 접속부분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도 된다.'이다.

선로시설의 위해 방지 대책에는 '전기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전기통신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전압 또는 전류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전기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신호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전력선으로부터 이상전압이 유입된 경우 인명·재산 및 설비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가 들어 있고, '전력선과의 접속부분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도 된다.'는 그 대책에 들지 않는다.

위해 방지 기준은 전력선과의 접속부분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다시 연결하는 기능을 설비에 요구한다.

  • '전기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전기통신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전압 또는 전류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접속된 다른 설비의 손상을 부르는 전압·전류 송출을 금지한다.
  • '전기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신호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설비 손상이 아닌 기능 장애를 부르는 전기통신신호의 송출을 대상으로 한다.
  • '전력선으로부터 이상전압이 유입된 경우 인명·재산 및 설비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낙뢰나 전력선 혼촉 같은 외부 이상전압에 대비한 보호 기능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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