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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26년 1회차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및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위락시설에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 m2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구를 설치한다.
2
대형소화기는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으로서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된 소화기를 말한다.
3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형소화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4
공연장·집회장·관람장에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 m2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구를 설치한다.
해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상 대형소화기는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따라서 ②가 옳다. 소형소화기는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이다.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내화구조·불연재 마감 시 기준면적의 2배 적용): ①위락시설은 바닥면적 30 m2마다 1단위 이상, ④공연장·집회장·관람장·의료시설·장례식장 등은 50 m2마다 1단위 이상이므로 각각 틀리다(근린생활·판매·숙박·공장·창고 등 100 m2, 그 밖의 것 200 m2).

③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보행거리는 소형소화기 20 m 이내, 대형소화기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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