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26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하며, 종합점검은 다시 최초점검과 그 밖의 종합점검으로 구분한다.
2
최초점검은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3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4
종합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연 1회 이상이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오히려 강화되어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따라서 ④가 틀리다.

①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하고, 종합점검은 최초점검과 그 밖의 종합점검으로 구분한다(별표 3 제1호). ②최초점검은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그 외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참고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면제기간 중 화재 발생 시 제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