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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26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조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공개한 후 조사하여야 한다.
2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할 수 있다.
3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개인의 주거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4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소방관서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조사기간·조사사유 등을 통지하고 조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하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전 통지·공개 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①이 틀리다.

②화재안전조사의 실시권자는 소방관서장(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다(제2조제1항제3호·제7조제1항). ③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에 대한 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제7조제1항 단서). ④관계인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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