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26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이다.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 ) 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
2,000
2
3,000
3
4,000
4
5,000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종합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소방시설이 신설되어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최초점검)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 설치한 경우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 제외)
· 일정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m2 이상인 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m2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 근무 공공기관 제외)따라서 ( ) 안은 5,000이다.
※ 근거 변경: 2022. 12. 1. 자체점검 체계 개편으로 점검 명칭이 현행 작동점검·종합점검(최초점검·그 밖의 종합점검)으로 변경되고 근거도 분법된 현행 시행규칙 별표 3으로 이관되었다. 다만 물분무등소화설비 연면적 기준 5,000 m2는 종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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