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26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6조제1항),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8조제1호)이다.
※ 근거 법령 변경: 종전 통합 법률이 2022. 12. 1. 분법되어, 형식승인 제도와 그 벌칙은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7조로 이관되었다(벌칙 수준 3년/3천만원은 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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