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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실시결과를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1년
2년
3년
5년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면 그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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