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실시결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26년 1회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실시결과를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1
1년
2
2년
3
3년
4
5년
해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면 그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