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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몇 회 이상 실시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26년 1회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몇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가?
1
연 1회 이상
2
연 2회 이상
3
연 3회 이상
4
연 4회 이상
해설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소방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회 범위에서 추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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