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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령상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의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사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26년 1회차
화재예방법령상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의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 ㉠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 ㉡ )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 3, ㉡ 5
2
㉠ 5, ㉡ 3
3
㉠ 5, ㉡ 10
4
㉠ 10, ㉡ 5
해설

화재예방법령상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작업장에서는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두지 말아야 한다(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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