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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된 건축물에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26년 1회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된 건축물에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피난자의 안전상 몇 m 이하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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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거실 각 부분에서 하나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m 이하이어야 한다(내화구조가 아니면 30m 이하). 공동주택은 층별 완화 규정이 별도로 있으나 일반 기준은 5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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