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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필기] 26년 1회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에 따른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
2
유도표지는 각 층의 복도·통로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25m 이하마다 설치한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1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해설

계단통로유도등은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 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오답 확인 — ①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1.5m 이상은 피난구유도등·거실통로유도등). ② 유도표지는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 보행거리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한다. ④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되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며,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이거나 지하층·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인 경우에는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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