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에 따른 경계구역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필기] 26년 1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에 따른 경계구역 설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한 변의 길이 50m의 범위에서 1,000m2 이하로 할 수 있다
2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1,200m2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60m 이하로 한다
3
600m2 이하의 범위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4
계단·경사로에 대하여 별도로 설정하는 경계구역의 높이는 60m 이하로 한다
해설
NFTC 203의 경계구역 설정기준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이나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하되 500m2 이하 범위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고, 면적은 600m2 이하·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 다만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은 한 변의 길이 50m의 범위에서 1,000m2 이하로 할 수 있으므로 ①이 옳다.
오답 확인 — ② 600m2 이하·50m 이하가 기준이다. ③ 2개 층 통합 허용 범위는 500m2 이하이다. ④ 계단·경사로·엘리베이터 승강로 등 수직 경계구역의 높이는 45m 이하이다(지하층 계단·경사로는 지하 1층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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