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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필기] 26년 1회차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도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2
복도통로 유도등을 지하상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도ㆍ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한다.
3
계단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
계단통로 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창 또는 계단창마다 설치한다.
해설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5m 이하라는 기준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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