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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필기] 26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면적 20만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2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4
수저터널을 제외한 길이가 3천m 이상인 터널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 터널은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m 이상인 것이 성능위주설계 대상이다. '수저터널을 제외한 3천m 이상'은 수저터널을 빼고 길이 기준도 낮춘 것으로 현행 기준에 어긋난다.

나머지는 모두 대상이다 — ① 연면적 20만m2 이상(아파트등 제외), ② 지상 높이 120m 이상이거나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아파트등 제외), ③ 영화상영관 10개 이상. 이 밖에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등, 연면적 3만m2 이상인 철도·도시철도 시설과 공항시설, 연면적 10만m2 이상이거나 지하 2개 층 이상·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만m2 이상인 창고시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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