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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계인이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필기] 26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계인이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3천m2 이상인 공항시설
2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m2 이상인 철도시설
3
연면적이 1천m2 이상인 발전소
4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30톤 이상인 가스공급시설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m2 이상인 공항시설, 역 시설 연면적 5천m2 이상인 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 연면적 5천m2 이상인 항만시설, 전력용·통신용 지하구 중 공동구,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가스시설, 연면적 5천m2 이상인 발전소,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따라서 ②가 옳다.

오답 확인 — ① 공항시설은 1천m2 이상, ③ 발전소는 5천m2 이상이 기준이다. ④ 합계 기준은 100톤 이상이며, 30톤은 개별 탱크의 저장용량 기준이다.

진단 결과 안전등급은 우수(A)·양호(B)·보통(C)·미흡(D)·불량(E)의 5단계로 구분하며(시행령 별표 7), 등급에 따라 우수는 6년, 양호·보통은 5년, 미흡·불량은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다시 진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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