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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 대상 기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필기] 26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 대상 기준의 일부이다. ( ) 안에 들어갈 수치로 옳은 것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 )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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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5,000m2 이상일 때 종합점검 대상이 된다(제조소등은 제외).

함께 정리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과 무관하게 대상이고, 일정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설치된 것은 연면적 2,000m2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은 연면적 1,000m2 이상(소방대 근무 기관 제외)이 대상이다. 종합점검 횟수는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이다.

[개정 반영] 원형 문항(2022 기출)은 분법 이전 통합 법률과 구 점검 명칭을 사용한 이미지 빈칸형이었다. 현행 법령('종합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표기를 갱신해 텍스트형으로 재작성하였으며, 연면적 기준 수치 5,000m2는 개정 전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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