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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 대상에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필기] 26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터널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의 12층 아파트
3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의 위험물 제조소
4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연면적 4,000m2의 특정소방대상물
해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종합점검 대상은 ㉮ 소방시설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최초점검)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 ㉱ 일정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m2 이상인 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m2 이상인 공공기관(소방대 근무 기관 제외)이다. ②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대상이다.

오답 확인 — ① 터널은 제연설비가 설치된 것만 대상이다. ③ 위험물 제조소는 '제조소등'으로서 제외된다. ④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 반영] 원형 문항(2020 기출)의 근거였던 분법 이전 통합 법률은 2022-12-01 폐지되어, 자체점검은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소관이 되었고 점검 명칭 체계도 현행 '작동점검·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구 기준에 있던 아파트 단서(연면적 5,000m2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가 삭제되어 현행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면 면적·층수와 무관하게 종합점검 대상이다(이 문항의 정답 판단 자체는 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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