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로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필기] 26년 1회차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로서 틀린 것은?
1
지하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 완료 후
4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 하고 난 직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제조소등은 소방서장 등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전에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매몰한 직후에 신청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뒤바뀌어 틀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