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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 할 수 있는 기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필기]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 할 수 있는 기준 중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    )배 이하의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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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저장소는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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