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건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필기] 26년 1회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는가? (단, 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인 아파트이다.)
1
5일
2
7일
3
10일
4
15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 회신기한은 원칙적으로 5일이나,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등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지상 200m 아파트는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회신기한은 10일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