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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화장치운전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중량물을 취급할 때 위험방지 조치가 아닌 것은?
1
가능한 하역운반기계를 상용한다.
2
굴러가는 방향 아래에 근로자 출입을 허용한다.
3
2명 이상이 운반할 때는 신호에 맞춘다.
4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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