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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제조업자가 안정도 시험을 한후 그시험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 [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화약류 제조업자가 안정도 시험을 한후 그시험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1
행정자치부장관
2
지방경찰청장
3
경찰청장
4
경찰서장
해설

화약류 제조업자의 안정도 시험 결과 보고 의무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화약류는 「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경찰이 감시·관리하는 위험물이며, 제조업자가 실시한 안정도 시험(화약류의 안정성 확인을 위한 정기 시험)은 그 결과를 관할 지역의 지방경찰청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다른 기관은 안정도 시험 결과의 직접 보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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