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질산에스텔 및 이를 함유한 화약 또는 폭약중 제조일로부터 2년이 된 것은 어떻게 하여야 하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질산에스텔 및 이를 함유한 화약 또는 폭약중 제조일로부터 2년이 된 것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
2년 마다 내열시험
2
1년 마다 내열시험
3
6월 마다 내열시험
4
3월 마다 내열시험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