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상세 페이지

1[화약취급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1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3
허가관청의 상급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