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허가관청의 상급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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